언론보도자료

안장헌 의원, 지역업체이용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 제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 755 등록일 2015-07-13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제안을 하며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관내 업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과 시의 역할을 설명하고 지역 업체 이용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를 제안했다.
또 이전해 온 업체들이 혜택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점검할 기구와 조직이 필요하며 시는 향후 이전해 온 기업들에 대한 사후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기업의 하도급이나 지역의 물품비율이 그리 높지 않음을 지적하며 전문기술을 요하는 하도급 업체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단순 시공과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하는 실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예로 관내 큰 기업들의 통근버스 운영현황으로 열세 개의 관내 큰 기업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열여덟 개 여행사 중 한 곳만 아산 관내업체이고 나머지는 외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감사에서 기업유치를 통해 MOU를 작성하고 관내에 입주한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열세 개의 업체 중 평균적으로 아산시의 거주비율이 53%에 머물렀으며 지역의 농산물을 전폭적으로 쓰고 있는 관내 기업이 많지 않다고 했다.
안장헌 의원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과연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지 그리고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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