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공공시설 등 수유시설 설치를” 아산시의회 조례안 통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 768 등록일 2015-08-31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공공시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표지판을 부착, 임신부에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실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다.

조례안 세부 내용 중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에 대해 아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각급 학교,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건물,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 및 운영을 권장하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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