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이영해 아산시의원, 동물의 생명 존중해야[C뉴스]
작성자 관리자 조회 716 등록일 2015-10-12
▲ 이영해 시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C뉴스041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영해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목적 및 정의, 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의 포획,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및 보호비용 등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다.

세부내용으로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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