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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봇물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35
등록일 2015-10-12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정 이유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아산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며, 지원사항은 심리상담 및 치료,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및 안전 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제정이유로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인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시장은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전통 체험 사업, 협의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자문한 사항에 대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제정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유명근·성시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정이유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아산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처리해야 한다.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제정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제정이유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