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 878 등록일 2015-10-16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은 10월 6일 자신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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