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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권한이 없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729
등록일 2015-10-21
유명근 의원 응급복구 예산도 없어 가치하락···예비비 편성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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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근 의원은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결과 선심성 예산편성을 자제하라는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읍면동 별 재량사업비 명목의 예산편성이 2013년부터 중지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런 규제로 인해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공시설 및 기타 시설들에 대한 평상시 재해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 소규모 시설 파손 등에 대한 관리 및 복구 작업이 제때에 진행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위협과 재산피해가 재해로부터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규모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해 줄 것을 촉구 했다. 유명근 의원은 “읍면동의 예산이 없다보니 기능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이통장 회의 때 건의해도 소규모 시설 파손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 읍면동장 가치도 하락되었다”며 읍면동 기능강화로 응급복구 예산을 배정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복기왕 시장은 “과거에는 읍면동 재량권한으로 쓸 수 있게 했었지만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2013년부터 재량사업비 명목의 예산편성이 불가한 현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복 시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2016년 본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비법정 도로 및 배수로,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정비 예산 5억 원을 편성해 읍면동에서 응급발생 시 신속히 긴급 복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