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왕성한 의정활동 벌이는 아산시의회'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79 등록일 2015-10-21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제182회 임시회가 10월5일부터 1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10월 6일 6명의 의원 발의가 상임위를 통과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먼저 김영애 의원의 '아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영애 의원은 제정 이유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 지원대상자 선정과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아산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며, 지원사항은 심리상담 및 치료,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및 안전 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임이 확인됐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이어 성시열 의원의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성시열 의원은 제정이유로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인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본방향, 시장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전협의체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보전협의체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시장은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전통 체험 사업, 협의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자문한 사항에 대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조철기 의원의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철기 의원은 제정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 시책의 추진, 보유자의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관련 사항,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승ㆍ보존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명근 의원은 제정이유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아산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조금 교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영해 의원은 제정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목적 및 정의, 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의 포획,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및 보호비용 등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황재만 의원은 제정이유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임시회기 중, 이렇듯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발의를 통해 더 낳은 아산시 발전과 시민 편의생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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