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김영애의원,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 773 등록일 2015-11-30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가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영애 의원은 제정이유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주 등의 책무 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 사항 규정,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홍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했다.

시장의 책무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 및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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