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박성순 의원, 아산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도모
작성자 관리자 조회 899 등록일 2015-11-30
박성순 의원, 아산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도모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성순 의원과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안장헌 의원 공동)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성순 의원은 “아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아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결정, 사전고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야한다.

한편, 박성순 의원은 27일 실시된 아산시 제3회추경 감사담당관실 심사에서 대중교통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문화관광과 심사 시에는 각종 축제시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해 겨울철에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소중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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