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풀뿌리 지방자치는 지역 언론이 함께 해야 [안장헌의원5분발언]
회기 의원 안장헌의원 조회 1063 발언일 2015-12-15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탕정 출신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안장헌입니다. 연말연시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 발표하는 프리덤 하우스는 2011년도 한국을 언론 자유의 국가에서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하였고, 2015년도 한국은 전체 199개 국 중에 67위, OECD 34개 국 중에는 30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2015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조사대상국 180국 중에 60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더해서 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 조건을 취재기자 2명을 포함해서 3명의 등록 요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포함해서 담당자의 명부만 비치하던 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류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취재기자가 4명이면 사이비 신문이고, 5명이면 온전합니까?


사실상 잘못된 기준을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한 이유를 어뷰징과 유사언론 행위라고 했습니다.


어뷰징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조금 바꿔서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만이 아니라 중대형신문사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사언론이라고 지칭한 것은 한국광고주협회가 지적한 곳 중 5명 미만의 취재 인력을 두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신문 또한 현재 5명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언론사를 어려운 요건으로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론의 다양성, 지역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제함으로써 우리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앞으로 이로 인해서 많은 신문사들이 이 억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광고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음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신문사의 규모를 정하고 하였지만 이제는 5명이라는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광고시장이 더 혼탁해지고, 우리의 시정에 대한 비판은 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화된 인터넷 언론 등록기준 강화를 원상태로 복귀하고, 1인 미디어시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소식과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