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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익신고 활성화 조례’ 생긴다.
안장헌 의원 발의,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에 안장헌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장헌의원은 제정이유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아산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익제보 지원 관한 목적 및 정의,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의무, 기관 및 기업 등의 책무,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기업단체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11명 이내의 공익신고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처리결과 아산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 기업 지정,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보조금 지급의 특례, 표창의 수여, 교육지원 등에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