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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열 의원 발의,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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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2-25
아산시에 국어책임관 지정 될 듯
성시열 의원 발의,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에 성시열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시열 의원은 제정이유로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시민은 물론 공공기관이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한글과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국어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의 공문서등 작성과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한글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세부내용으로 시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한글로 작성,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 한글 표시, 문화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아산시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 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