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28 등록일 2016-03-03

아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마무리


- 2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2월26일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장헌의원은 ‘기본적인 일자리 요건들이 지키기 위해 노력을’, 김영애 의원은 ‘청소년들의 권리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노력 하자’란 주제로 5분발언을 실시했다.


 


임황선 팀장은 의사보고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25건, 의안 철회에 대한 사항 1건, 심사보류 2건, 부의하지 않은 안건은 2건이라고 보고했다.


 


의사보고 후 유기준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아산시의회휘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총무복지위원회의 ‘아산시외암민속마을저잣거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득산농공단지공동식당민간관리위탁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에게는 “시정의 주요정책 및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각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한 후, 공직자에게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설명을 했다’고 말한 후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금번 184회 임시회에 통과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아산시의회휘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아산시외암민속마을저잣거리운영조례일부개정안,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국어사용촉진에 관한조례안, ”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공익신고보호및지원조례안, ”공공청사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효도가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 ”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안,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조례안,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인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득산농공단지공동식당민간관리위탁동의(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출연운용계획(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공수1정비예정구역해제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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