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185회 임시회)
작성자 관리자 조회 590 등록일 2016-04-05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6-4호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아산시의회의장 


1. 입법예고 조례안 : 8건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아산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16년 4월 12일(화)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3) 서면, 우편, 전자우편(enya2@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628, 2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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