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박성순의원, 아산시 20년 후를 대비한 획기적인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7 등록일 2016-04-25

박성순의원, 아산시 20년 후를 대비한 획기적인 조례안 발의

- 150억 규모의 청사건립기금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아산시의회 박성순의원이 제185회 임시회기간인 18일 발의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 제정은 물론 150억 규모의 기금이 2022년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아산시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1995년 159천명, 2000년 188“, 2005년 208”, 2010년 275“, 2015년 311”, 2016년 3월말 현재 311천명으로, 인구증가가 확실시 되는 아산시는 향후 청사가 비좁아 신청사건립이 필요한 만큼 15년 이후 아산의 미래를 대비한 조례안 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박성순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의 지리적 특성과 투자환경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어, 20년 후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 10대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을 준비해야 하며,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낡고 오래된 청사 및 신규청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건립계획이 필요다”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질 높은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 기능 그리고 의결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 일반회계 출연금,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30억원 이하다.

 

기금의 용도는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 청사의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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