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8 등록일 2016-04-25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185회 임시회, 이기애 의원 발의 -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 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개정될 예정이다.

 

이기애 의원은 개정이유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 단체를 발굴하고 부문별로 포상하여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포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설된 조항은 외국인주민 부문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공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내 화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다문화 가족 부문으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으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내외국인 및 기관단체 포함)가 신설됐다.

 

포상의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시 시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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