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9 등록일 2016-04-25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185회 임시회, 유명근 의원 발의 -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 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개정될 예정이다.

 

유명근 의원은 개정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자치센터의 사회적경제 육성 기능 예시 추가, 야간 및 휴일에 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장의 승인,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읍면동에 9명 이내의 위원선정위원회 설치,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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