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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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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25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185회 임시회, 김영애 의원 발의 -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 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영애 의원은 제정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 운영 및 위탁, 이용자 보호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명칭은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다.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