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186회 임시회)
작성자 관리자 조회 620 등록일 2016-04-28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6-6호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1. 입법예고 조례안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내에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16년 5월 4일(수)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3) 서면, 우편, 전자우편(boyzulu@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628, 2705)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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