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안장헌 의원,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 결의문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547 등록일 2016-05-19

안장헌 의원,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 결의문 대표 발의

- 안장헌의원 제안, 전체 아산시의회 의원 동의 -

 

5월18일 아산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를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고, 전체 의원들이 사전에 논의 후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질의 및 토론 없이 종결하고 가결됐다.

 

안장헌 의원은 서두에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개혁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311억여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기에 의회결의문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3일 의원회의시 아산시 세정과장이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동향으로 아산시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보고를 접한 후 의회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야한다고 강조해 금번 결의문 채택의 시발점이 됐다.

 

18일 아산시의회 결의문 주문은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논의 하였고, 이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분열과 불안감을 확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하기에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안장헌 의원은 제안이유로 “국가와 지방세입구조는 20년 전과 전혀 변화가 없어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되고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자치단체의 근간마저 위협 당하고 있고, 방 재정균형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이행되았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자립적 세입구조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 :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는 안장헌 의원

결의문 원문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를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

 

부는 4월 말 국가 재정 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전환과 함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외면함은 물론이고, 이제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전환 이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한 초강수를 두어, 지자체간 분열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로의 예속화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도입 20년 동안 지방 사무는 늘고 국가사무는 줄었지만, 국가와 지방세입구조 비율은 80;20으로 20년 전과 전혀 변화가 없어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되고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자치단체의 근간마저 위협 당하고 있다.

 

리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 기업유치를 위해 도로, 부지개발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오염, 교통체증, 도로 파손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러한 상황적 특수성 과 재원의 필요성, 재원확보 노력 등의반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재정균형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아산시의원 일동은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32만 아산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자립적 세입구조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라.

 

2016년 5월 18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853c40e7_자료5번사진, 안장헌 의원 결의문 낭독장면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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