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 504 등록일 2016-06-15

안장헌 의원, 일자리 조례안 발의 2건 모두 상임위 통과

-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

 

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애)에서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2건이 모두 통과되어 조례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교육기관 활용 및 근로교육,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목적으로 안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공신력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등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행계획 및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실태조사 및 점검, 상담 및 권리구제,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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