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건의안 채택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4 등록일 2016-11-29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25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성시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성시열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및 종합기본계획이 수립・통보되지 않아 전통무예 진흥・계승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통무예 지정신청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체계적인 진흥사업 추진, 특색 있는 지원시책 시행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서

 

특히, 전통무예인 천무극은 창시자와 2대 전수자 및 아산시의 지속적인 계승발전 노력에

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통보를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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