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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건의 [성시열의원 기타발언]
회기 의원 성시열의원 조회 424 발언일 2016-12-06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건 의 문

 

-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건의 -

 

천무극은 하늘이 내린 무예로 논리적으로 정립된 학문과 체계화된 무학으로 인체역학에 입각한 동작을 이론과 실제조화가 이루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송악면 외암리(강당골 일원)에서 故(고) 박영수 창시자가 전통무예인 천무극을 창시하였고, 지금은 2대 남민우 전수자가 지속적인 연구와 전통무예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 의거 2012. 9.17.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발전을 위하여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산시 전통무예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통무예인 천무극의 창시자와 2대 전수자 및 아산시의 지속적인 계승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전통무예로 지정을 받기에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32만 아산시민과 함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광역시 및 시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 통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및 종합기본계획이 수립・통보되지 않은 관계로 전통무예 진흥계승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통무예지정신청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체계적인 진흥사업 추진, 특색있는 지원시책 시행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전통무예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및 향후 진흥방안 등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여 주실 것을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하오니, 시급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25.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