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문[김영애의원]
회기 제193회[임시회] 의원 김영애의원 조회 382 발언일 2017-04-14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문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재료에 기반하지 않고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의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아 수입식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211만톤에 이르며 수입된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등의 농산물은 원재료가 직접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부분보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이러한 식품들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서 제외되어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도가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려면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 기준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대부분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고 세계 최대 유전자변형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의 버몬트주에서도 GMO 표시 의무화법을 시행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도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선택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 선택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며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식품위생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유전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