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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열의원 시민우선 고용을 위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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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16
아산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성시열 의원이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시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아산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 받는다.
성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가 적극 필요하다. 관급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