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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용시 잘못된 조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작성자 이○○ 조회 171 등록일 2017-05-25

자유수영중 또는 수영장사정으로 인한 잔여 자유수영일수을

차후에 사용할수 없음 그런사정을 담당도 알고있지만 조례가

그렇다고 어쩔수없어 강습과 자유수영을 하루에 2번 사용하라고 함

참으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음

모든 거래는 공정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리하게 되어있음

즉 15일 남고  강습들어 들어가서 자유수영 취소할려면 15×3000

=45,000 원 제하고 돌러준다고 함 내가 3000  원 내야  취소되는

그런 시스템임  이런어처구니없는 조례가 누구을 위해 만들어진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설사 그렇게 되어 있어도 매번 잘못된 것이라

지적해도 누구하나 관심갖는 사람이  없음

공무원들이 원래 그런것인지 이해 할수 없음

또 조례는 어떻게 제정되는 정부가 지시하는건지 헌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건지 일반 시민은 알수없응

나보고 조례 읽어 보라함

잔여 일수는  몇일 일때나 개인 사정일때는 그냥없어저도 강승들어갈때나

수영장사정으로 강습일정이 안맞을경우 차후에 사용할수 있도록

조례을 개정해주시기 바람니다

시민,시청 모두 일말의 손해도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