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공동주택 어린이집 지원대책 마련 촉구[김영애의원 5분발언]
회기 제195회[임시회] 의원 김영애의원 조회 507 발언일 2017-06-27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선거구 온양1,2,3,4동 지역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운영 및 임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준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4항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인 어린이집과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 준칙 제57조 제7항에서 보육시설 임대료의 경우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2016년 아산시공동주택입대위에게 발송한 후 1년이 지난 2017년 6월 실태조사 결과 총 40여개 어린이집 중 3개 어린이집에서 임대료가 낮아졌다가 재계약시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5%이상이 되었으며 임대료가 더 오른 어린이집은 5개소나 되었고 나머지 30여개 어린이집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동 준칙 제57조 제7항에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 임의대로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제8항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주체의 의지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삽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에 나서고 있으며, 천안시의 경우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 논란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자 시에서 관리주체 측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전수조사를 실사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준수될 있도록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관리규약의 이행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이행 교육을 실시하며 타시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책정 및 재계약 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의 영유아들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교육․보육하겠다는 신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아산시의원 김 영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