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무허가축사 적법화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성시열의원5분발언]
회기 제196회[임시회] 의원 성시열의원 조회 422 발언일 2017-08-25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성시열 의원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아울러 금일 본의회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무허가축사 적법화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2017년 8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44,170 대상농가 중 11.2%인 4,947 농가가 완료하였고, 충남도는 8.189 농가 중 9.1%인 745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아산시의 경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615 대상농가 중 11.4%인 70 농가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시기가 2018년 3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사내 관리사의 면적이 33㎡를 초과하고 있어 33㎡이하로 제한하는 농지법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주택인 관리사를 철거하여야 하고


 


축사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거ㆍ하천부지의 매각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으로 적법화를 위한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유로 아산시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이 어렵고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기왕 시장님! 그리고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협, 축수산과, 허가담당관, 환경보전과 등 실무부서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여 행정지도,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입지 제한지역의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과 적법화 등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시요령 및 추진절차 등을 사전교육하고 표준설계도를 제공하여 대상농가의 적법화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축산업기반이 무너지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유예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종전 33㎡를 초과하는 관리사의 면적 규정 완화,


하천․구거의 매각 규정 완화 등 적법화 요건이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 농가주께서도 아산시 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기가 2018년 3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산시 해당 축산농가들이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및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아산시의원 성 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