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의원들 활발한 입법 활동
작성자 관리자 조회 986 등록일 2017-08-31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아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오늘(28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의원들의 활발한 조례안 발의를 통한 입법 활동과 심도있는 심사가 눈길을 끌었다.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5건으로 의원별 현황은(선거구순,성명순)



박성순 의원 1건 발의, 박성순 의원은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산시의 책무와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농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아산시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안가결 됐다.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2건으로 ▲‘아산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통해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주요내용은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범위,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결정,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시기 및 방법,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 됐다.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한국수어 활성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됐다.


 


성시열 의원 1건 발의,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하여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문구를 영유아 보육법과 일치시키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해 개정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으며 원안가결 됐다. 이 개정 조례를 통해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내용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유명근 의원이 2건, 유명근 의원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사무의 기준, 승인 및 의회동의, 선정방법, 계약의 체결,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명확화, 승인 및 의회동의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 계약의 체결 등을 개선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 도모, 수탁기관이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삽입 등의 주요내용을 규정했으며 원안가결 됐다.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성시열 의원 공동발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원안가결 됐다.


 


심상복 의원 1건 발의, 심상복 의원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부속 퇴비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부속 퇴비사(신축ㆍ증축)’의 경우에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1m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장헌 의원 2건 발의, 지난 2017.06.05. 전부개정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조례안 예고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전부개정(2017.6.5.) 이전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의 의견이 다수 접수 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모아져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발의를 통해 학교와 민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므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으며 원간가결 됐다.


 


 


조철기 의원 4건 발의,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하수처리시설 건립 시 주민들이 반대로 입지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이를 수용하고 건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 일부 감면을 통해 해당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원안가결 됐다. 또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 발의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이개애 의원으로부터 약칭용어 및 사용되지 않는 용어 등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이 접수 되어 수정 가결 됐다.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건에 대하여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목적에 동의를 얻었으나 일부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 됐다.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농촌봉사활동 등 농어업 자원봉사자의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 중에 발열성질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여 원안가결 됐다.


 


이영해 의원 2건의 조례가 각 상임위에 상정 되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현 실정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함 이라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나 보다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환경 및 여건 개선, 보행공간 확대, 신설도로의 보도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으며 원안가결 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아산시의회는 의원 15명 중 8명이 1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 2건의 실적을 내어, 각 계 각 층의 소리를 담아내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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