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의정활동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대표발의)은 13일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조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했다.
주요내용은 지금 국회 특위에서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위원 정수 확정을 위한 논의가 되고 있는 바, 아산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반영하고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 선거권과 1표 등가 원칙에 부합되도록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산시의 인구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인구 30만에서 40만 사이)의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경우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2,016명인데 비해 아산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아산시 기초의원 정수의 0.6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신시의회 의원 15명 전원은 최근 아산시 국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한 만큼 아산시의회도 급격한 인구증가를 반영하는 의원정수 확대 조정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했다.
이날 가결된 본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아산시에 각각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