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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및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을 업체로부터 왜 받는지[심상복의원 5분발언]
회기 제198회[임시회] 의원 심상복의원 조회 303 발언일 2017-10-20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청렴서약서 및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을 업체로부터 왜 받는지


이유가 궁금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6조(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또는 제357조(배임수증재)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에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배임수재죄로,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수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이라도 증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아닐수 있고(대법원 1980.8.26, 선고, 80도 19, 판결 참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배임수증재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혹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서 말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함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청렴서약서 및 청렴특수이행 관련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청렴서약서에 의하면,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적접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등 청렴서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고(제3조 제3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지방계약법에도 계약을 해지하고(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사와 체결하는 물품계약이나 용역계약 등은, 사실상 공법의 영역이 아닌 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 때,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청렴서약서는 일종의 특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렴서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됨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렴서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렴서약서 및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상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은 형사재판의 형의 선고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를 해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심의평가위원들이 뇌물죄로 처벌된 것은 업체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업체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위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심의평가위원들은 관계공무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므로.(형법 제357조 제1항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


심의평가위원도 관계공무원과 동동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