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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 부의장, 아산시 청렴서약서와 청렴서약 이행 특수 조건에 관하여 집행부와 감사위원회에 보완 요청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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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27
아산시의회 심상복 부의장은 27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청렴서약서와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에 관하여 보완을 요청했다.
삼상복 부의장은 아산시 청렴계약서 내용 중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심의평가위원들을 관계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렴서약서 상에 “입찰자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등 에는 그 심의위원들 역시 관계공무원으로 보고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추가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