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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소유와 산림청 소유의 교환을 통하여 문화·체육 등 다목적 관광자원화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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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24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은 24일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 소유 임야와 산림청 소유 임야의 교환을 통하여 문화·체육 등 다목적 관광자원화의 추진을 제안’으로 영인면 소재 고용산 일대의 국유지를 시유지로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 관리와 생산적인 개발로 이용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비롯한 새로운 관광자원자원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인배 의원은 고용산은 평야지대에서 높이 솟아 있는 산으로 규모가 매우 크며, 봄에는 진달래가 가을에는 억새가 어우러져 조망이 좋고, 특히 낙조가 아름다운 명산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산은 일부 골재 채취에 사용되었고 이후로도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매각 신청이 들어왔던 곳으로 아산시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2009년 7월 삼림욕장 조성목적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 영구시설의 설치가 불가하고 계획적인 시설보강 및 체계적인 시설 개발이 어려워 고용산 주변의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시유지로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인배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고용산의 주변 여건을 고려한 토지의 활용성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자원화를 위한 토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국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수반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송악면 외암리 일대의 시유지와의 교환을 제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