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의정활동
아산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중 2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임위 첫날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등 총 42건에 대해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과 심도있는 심사가 눈길을 끌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1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처리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2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5건, 의회 보고 1건 종결처리, 의견서 채택 1건 처리 되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할 41건에 대하여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특히 의원발의된 조례안 대부분은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들로 아산시의 최근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은 위상에 걸맞는 안전한 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6건으로 의원별 현황을 살펴보면(선거구순,성명순)
이기애 의원 2건 발의,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현인배 의원 2건 발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되었으며, 아산시 지하수 조례 중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을 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발의한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영애 의원 1건 발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황재만 의원 1건 발의,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시민의 교통편의제공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성시열 의원 1건 발의, 유사법령 및 관련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유명근 의원 2건 발의, 제설·제빙의 범위를 건축물 지붕까지 확대하여 설해 적설하중에 대한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되었고, 아산시 야외 정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심상복 의원 공동 발의)’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안장헌 의원 1건 발의,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유기준 의원 1건 발의,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아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
조철기 의원 3건 발의, 아산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을 확대하고 봉사와 애향의 중요성을 함양하고자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암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여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이영해 의원 2건 발의,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시내버스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요금할인, 65세 이상 어르신추가할인 등 공적부담이 따르는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 추가를 위하여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