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의정활동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등 -
□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5월 1일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희영 의원은 자연환경보존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번 회기때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신청부지경계 반경 기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지방2급하천(예정지역 포함)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에도 박성순, 현인배,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유기준, 이영해 의원 등 아산시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동참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1일 오전 10시 본회의로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후 폐회한다.
붙임 : 1. 사진자료(지난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1부.
2.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부.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8. 5. 1. 〜 5. 1.(1일간) 【아산시의회】
일 시 |
차수 |
본 회 의 |
상 임 위 원 회 |
비고 | |
총무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5월 1일 (화)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
| ||
10:20 |
❍ 상임위 활동 |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