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오는 1일 제202회 임시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9 등록일 2018-04-26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등 -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51일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희영 의원은 자연환경보존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번 회기때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신청부지경계 반경 기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지방2급하천(예정지역 포함)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에도 박성순, 현인배,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유기준, 이영해 의원 등 아산시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동참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1일 오전 10시 본회의로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후 폐회한다.


 


  붙임 : 1. 사진자료(지난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1.


        2.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부.


 


202회 임시회 의사일정()


2018. 5. 1. 5. 1.(1일간) 아산시의회























일 시


차수


본 회 의


상 임 위 원 회


비고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1


()


10:00


1


본회의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10:20


상임위 활동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399e5494_사진자료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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