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시의원 연구모임 조례안 아산시의회 운영위 가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 836 등록일 2014-10-16

시의원들의 연구모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아산시의회는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1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15일 전했다.

김영애 의원은 지역구와 관계없이 의원들의 연구모임 운영을 뒷받침하고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들의 연구모임은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 모임의 수는 3개 이내로 제한됐다.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a249cb8a_김영애의원.jpg

사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