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선진 녹색교통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의원들의 눈에 띄는 의안 발의(제115회 임시회)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95 등록일 2007-09-03
아산시의회는 2007년 8월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선진녹색교통도시의 기반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는 의원들의 눈에 띄는 의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임광웅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김귀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이외에도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개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꼼꼼이 챙기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개와 더불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제115회 임시회 안건처리현황내역

▶ 아산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기금의 여유자금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관리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함

▶ 아산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현행 리 통 반의 획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리 통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별정직 공무원 중 공기업요원 및 위생 감시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별정 7급 상당 직급을 별정 6~7급 상당 직급으로 조정하기 위함

▶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책정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전국의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함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200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하기 위함

▶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복구지원등)에서 정한 지원근거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함


▶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 : 원안가결
도시화로 인한 전통문화의 단절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가정 내 부모의 교육기능 약화로 인하여 세대와 사회를 이어온 전통의 가치관과 인성 학습 환경이 급속히 와해됨에 따라 어린이의 심신수련과 올바른 인성형성을 위한 인성학습원 설치와 운영 수탁자 선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함

▶ 아산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아산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농업 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걸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함

▶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원안가결
시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을 추구하는 이른바 웰빙시대로서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며 시민 건강 및 도시 공간 측면에서 유용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선진 녹색교통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기금의 여유자금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관리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